면적 200㎡(약 60평) 이상 집을 지을 때에는 일정면적 이상의 조경을 해야 준공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짓기 전 꼭 알아야하는 건축법 상 조경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❶ 조경면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50% 이상으로
조경면적은 나무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정원에 설치하는 파고라·벤치·정원석 등과 생태연못 및 하천 등 생태적 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이 중 나무를 심어야하는 식재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의무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m 이상으로 최소 1㎡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파고라, 벤치 등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옥상조경을 조성한 경우에는 조경면적의 2/3까지를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인정한다. 옥상조경은 전체 조경면적의 50% 이하로 조성해야 한다.
1,500㎡(약 450평) 미만의 건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한다(약 100평의 땅에 60평대 집을 지으면 5평 정도 조경한다).
_경기도 양평군의 조례
❷ 조경 의무면적의 일부는 자연지반으로
대지면적 중 조경의무면적의 10% 이상은 자연지반(하부에 인공 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기반으로 공기, 물, 생물 등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그 표면은 토양이나 물이 통과할 수 있는 포장구조로 해야 한다.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❸ 교목·관목과 상록수·향토종을 골고루 심어야
조경면적 10㎡를 기준으로, 높이 8m 이상의 교목과 높이 2m 이내의 관목은 각각 2그루 이상, 10그루 이상을 심어야 한다. 물론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한 경우라면 적용받지 않는다.
계절에 상관없이 잎이 푸른 상록수와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 식재 비율에도 기준이 있다. 상록수의 경우에는 20% 이상, 지역 특성수종은 규정 식재 수량 중 교목의 10% 이상을 심어야 한다. 지역 특성수종은 향토종이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양버즘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해야 한다.
조경면적 10㎡를 기준으로, 교목 2그루와 관목 10그루를 식재한다.
기후 분포에 맞춘 조경수 지도
조경기준법에 나와 있듯 식재 수종은 그 토양과 기후에 잘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땅과 맞는 수종이 병충해에 강하며 오랫동안 정원에 둘 수 있는 비결이다.
중부지역 (독도·울릉지역)
강원부터 경북 북부까지는 겨울이 여름보다 긴 편으로, 연평균 기온이 10~12℃ 가량이다.
① 금강송 ② 산수국 ③ 벚나무 ④ 주목 ⑤ 산사나무
⑥ 팥배나무 ⑦ 매화나무 ⑧ 자귀나무 ⑨ 화살나무 ⑩ 조팝나무 ⑪ 모감주나무
남부지역
경남 내륙과 호남은 연평균 기온 12~14℃로 비교적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다.
① 돈나무 ② 동백나무 ③ 붓순나무 ④ 식나무
⑤ 홍가시나무 ⑥ 후피향나무 ⑦ 후박나무 ⑧ 배롱나무
남부해안지역 (제주지역)
연평균 기온이 14~16℃로 가장 높고, 연교차가 작으며 겨울이 따뜻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① 해당화 ② 백서향 ③ 우묵사스레피
④ 구골나무 ⑤ 참식나무 ⑥ 무화과나무
⑦ 백량금 ⑧ 호랑가시나무 ⑨ 팔손이
전원속의 내집ㅣ네이버 매거진 캐스트 17.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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