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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호 - "부가세 10%, 건축주가 꼭 내야 되나요?"

'즐거운 집짓기'를 위한 캠페인

4탄 > 집짓기현장, 이런일 꼭 있다!

"부가세 10%, 건축주가 꼭 내야 되나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식이 통하는 집짓기. 이를 위해서는 건축주·설계자·시공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괴로운 집짓기’가 아닌 ‘즐거운 집짓기’ 시장을 함께 꿈꿉니다!
집짓기를 앞두고 건축주들이 넘어야 할 큰 산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대지 용도변경을 위한 부담금과 토지 매입에 관한 등록세와 취득세, 토목과 건축설계 인ㆍ허가비와 측량비, 건축물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 등등 건축비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법적 세금이 허다합니다. 이중 시공비를 지급하며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도급계약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어떨까요?

현재 건축법 하에서는 연면적 661㎡(200평) 이하 주거용 건물은 건설업 면허 없이도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위장 신고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 하자 분쟁의 책임 소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투명한 건축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은 투명한 거래입니다. 그냥 믿음이 가서 믿는 것이 아닌, 공정한 절차와 서류를 통한 믿음이 진짜입니다.

* ​위는 '전원속의 내집' 2017.04 vol.218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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