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호 - 목조주택 내진설계, 그것이 알고싶다!
ㅣ목조주택 내진설계, 그것이 알고싶다!
지난 9월, 경주에서는 1978년 계기지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어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할수 있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대신해 주택의 내진 설계 전문가를 찾았다.
목조주택은 안전할까?
목조는 크게 중목구조와 경량목구조로 분류할수 있다.
일본의 경우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하여 전통적 축조방식인 중목구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보다 저렴하고 시공방법이 간단한 경량목구조가 근래 북미에서 들어와 일본에서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본에서는 벽량설계에 따라 중목구조와 경량목구조 모두 내진설계가 가능하고 이를 적용하여 건축 시공을 한다.
지진 발생시 건물을 지탱하는 내력벽
중목구조 주택은 지진이나 태풍에 의해 건물에 가해지는 힘을 구조 전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내력벽이라 불리는 부분에서 부담하고 있다. 기둥이나 대들보를 굵게 하거나 기둥이 많으면
건물은 튼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진이나 태풍의 힘에서 건물을 지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둥이 아니라 내력벽이다. 내력벽은 지진이나 태풍 때 생기는 횡력을 견디어 건물이 붕괴하는 것을 막는다.
면 형태의 내력벽을 만들 수 있는데 단열성을 중시한다면 외벽에 구조용 합판 등을 사용한 면재내력벽을
선호하기도 한다.
내진성 체크포인트(일본 건축 법규)
내진성은 내력벽의 양, 내력벽의 균형, 지내력 계산서에 의한 기둥 접합 철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내진등급내용이 건축물 존공의 필수 조건이다.
일본식 주택의 내진설계가 주택에 반영되어 있었고 건축주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지진에 대한 근심을 덜 수 있었다.
기존에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목구조 내진설계를 별도로 진행하여
시공 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전원속의 내집 10월호를 보고 유용한 정보만을 요약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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